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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72
시행일자 2014-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3000
품명 CAR BLACKBOX; SMVB-4010
물품설명 ㅇ 주요 구성요소
- 구성도


- 주요 구성요소
① SMVB-4010 본체 : 후방카메라 및 본체의 이미지 센서에서 획득된 영상, 마이크를 통한 음성, GPS 모듈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압축 등 처리하여 SD 카드에 저장
② 거치대 : 차량에 SMVB-4010 본체를 고정하기 위한 장착구
③ 16G SD카드 : 처리된 영상/음성을 기록하는 저장 장치
④ L렌치 : 거치대에 SMVB-3010 본체 고정 시 조임용
⑤ 시거잭: 차량의 시거잭 단자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때 연결(시동을 끄면 전원공급이 차단)용.
⑥ AV 케이블: 현재 획득한 영상을 네비게이션 등으로 보기 위하여 출력.(출력모드시 저장되지 않음)
⑦ 상시전원케이블 : 차량에서 상시 전원을 공급받을 때 연결용.
⑧ GPS module : GPS 데이터 수신을 위한 모듈 장치
⑨ 3G Sensor : 충격을 감지하기 위한 3축 가속도 감지 센서
⑩ 후방카메라 & 연결케이블: 후방의 영상 획득하고 본체에 전달.
⑪ WIFI 동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모듈

ㅇ 기능
- 영상/음성/GPS(위치, 속도) 녹화* 기능
ㆍ상시녹화(전원인가 시 자동으로 상시 녹화 : 1분 단위로 저장)
ㆍ주정차녹화(외부의 움직임 포착 시 녹화 : 20초 단위로 저장)
ㆍ이벤트녹화(일정량 이상의 충격 감지 시 녹화 : 20초 단위로 저장)
* 녹화 : 동영상화일 4개(REC~.AVI, EVENT~.AVI, MANUAL~.AVI, PARK~.AVI)
- 저장된 영상의 재생 : PC의 소프트웨어로 확인, AV단자를 통하여 저장중인 영상을 네비게이션 등으로 확인 가능, 스마트폰 등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장치에서 무선으로 확인 가능

ㅇ 용도
- 자동차에 장착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주행 및 주차 중 사고 발생 등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영상/음성/GPS정보(위치)를 저장하여 사후에 확인하고자 자동차에 장착하는 물품으로, 본체, 후방카메라, 거치대, L렌치, AV케이블, 시거잭, SD카드, WiFi동글, GPS모듈, 사용자설명서 등이 하나의 지제 박스내에 소매를 위하여 일체로 포장되어 제시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는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영상/음성/GPS정보(위치)를 획득하고 저장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본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녹화 및 재생 기능 중 동영상의 녹화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에서
-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으로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예시함.
-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고 설명함.
- 또한,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예: 자기테이프, 광학식 매체, 반도체식 매체 또는 제8523호의 기타매체).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ㆍ인쇄기ㆍ텔레비전 또는 기타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 외부연결기기로부터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영상 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단자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CMOS 렌즈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 또는 주차시의 영상을 상시녹화하거나 충격 발생시 일정시간 영상을 포착하여 동영상 형태로 내부저장장치에 녹화하는 기능을 가진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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