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47 |
|---|---|
| 시행일자 | 2014-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20-2000 |
| 품명 | Cleaning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DISINFECTANT CLEANER(10910); CANADA |
| 물품설명 |
Water, Capryl glucoside, Myristyl glucoside, Alcohol, Tyme extract, Fragrance, Dialk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스프레이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800mL)
- 용도 : 다목적 크리너(유아용품, 각종 생활용품, 욕실, 주방 등 세척 및 살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3402.20호에서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Ⅱ)(B)에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의 각종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보조 구성성분으로 빌더, 부스터, 필러(증량제 예: 황산나트륨 또는 염화나트륨), 보조물(예: 표백제ㆍ형광백색염료ㆍ침전방지제ㆍ부식방지제ㆍ정전방지제ㆍ착색료ㆍ향료ㆍ살균제ㆍ효소)”을 나열하고 있으며, ○ 또한,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는 세척제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ㆍ접시류ㆍ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되며, 조제청정제는 바닥ㆍ창ㆍ기타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물, 계면활성제, 알콜, 향 등으로 조제된 소매용으로 된 조제 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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