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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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20-1000 |
| 품명 | Washing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DISHWASHING LEQUID(13179); CANADA |
| 물품설명 |
Water, Coco-glucoside, Citric acid, Myristyl glucoside, Lauryl glucoside, Sodium chloride, Sodium gluconate, Sodium citrate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700mL)
- 용도 : 주방용 세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3402.20호에서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Ⅱ)(B)에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의 각종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보조 구성성분으로 빌더, 부스터, 필러(증량제 예: 황산나트륨 또는 염화나트륨), 보조물”을 나열하고 있으며, ○ 또한,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는 세척제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ㆍ접시류ㆍ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물, 계면활성제, 소금, 글루콘산나트륨, 구연산나트륨 등으로 조제된 소매용으로 된 조제세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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