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29
시행일자 2014-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9.99-4000
품명 Lawn seed; HJ-K2; HJ-K2; R.KOREA
물품설명 잔디 종자를 백색계 워딩에 균일하게 뿌리고 코이어네트, 코이어워딩, 황마네트, 펄프를 단순히 덮고, 백색실로 고정한 물품(제시규격: 2m×20m/Roll)
- 용도: 토사유출 방지 및 녹화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잔디 종자를 백색계 워딩에 균일하게 뿌리고 코이어네트, 코이어워딩 등으로 덮어 백색실로 고정한 물품임
ㅇ 본 품은 워딩에 뿌려진 잔디의 발아시켜 토사유출 방지 및 녹화를 위해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잔디 종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1209.99-4000호에 “잔디 종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ㆍ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이미 발아할 수 없게 된 물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3호에서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종자, 풀이나 그 밖의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vetches)의 종자[비시아 파바(Vicia faba)종의 것은 제외한다], 루핀(lupine)의 종자는 파종용 종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매트에 균일하게 뿌려진 잔디 종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209.99-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