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6
시행일자 2014-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0.50-1000
품명 Other women's or girls' garments of fabrics of heading 59.03; Safety vest(니트);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로 만든 형광 노란색의 의류(웨이스트코트와 유사하고, 전면이 오픈되어 있고, 지퍼로 개폐가 가능하며, 앞과 뒷면에 회색계 반사띠가 있으며, 가슴과 하단부분에 주머니가 있음)
- 용도 : 산업 작업자용 안전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10.50-1000호에 “제5903호로 만든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를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ㆍ부직포[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5호에“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또한 동표 제62류 주 제9호에“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로 만든 형광 노란색의 산업 작업자용 안전 의류로서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10.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