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5
시행일자 2014-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Similar articles of waistcoats, knitted; Safety vest;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직물로 만든 형광 주황색계 웨이스트코트와 유사한 의류(전면이 오픈되어 있으며, 지퍼로 개폐가 가능하며, 앞과 뒷면에 폭 약 5cm의 형광 반사띠가 봉제되어 있음)
- 용도 : 산업 작업자용 안전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110.30-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엎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또한 이 호에는 봉제된 웨이스트코트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직물로 만든 웨이스트코트와 유사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