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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7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MEMBERING-DASH LOWER SIDE, L 64354-2T010/R 64364-2T010
물품설명 - 자동차 대시 패널(엔진룸과 승객룸을 구분해주는 패널) 하단에 부착되어, 사고 발생시 충격을 흡수해 패널 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해 줌
- 재질 : STEEL, 크기 : (두께)1.4T*841*245(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사고 발생시 충격을 흡수해 패널이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체 대시 패널에 부착되는 차체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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