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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4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Tool Box ;; KR
물품설명 ㅇ 차량의 프레임에 볼트 체결 방식으로 장착되어 공구(자키, 드라이버, 스패너 등)를 보관하는 플라스틱제의 공구상자
- 재질: GMT*(PP + GF(30%)), 규격: 700 X 370 X 350mm
* 폴리프로필렌 수지와 glass fiber mat 강화재로 이루어진 판상형태의 복합 소재
- 내부에 각각의 공구를 장착하기 위한 특별한 구조가 없고,별도의 부속물도 없는 직육면체의 상자
ㅇ 제조공정 : GMT SHEET → 오븐예정 → 압축 PRESS → 조립 → 포장 → 납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C)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 예: (중략) (4) 가죽·컴퍼지션레더·vulcanised fibre 등으로 만든 공구 백(제4202호)’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 슈트케이스, 공구가방 등이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서 ‘(f)공구상자나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는 일반적으로 제3926호 또는 제7326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10)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프레임에 설치되어 차량용 공구를 보관하는 플라스틱제 상자로서, 제3926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된 플라스틱제의 공구박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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