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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3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80-9000
품명 Air flowmeter ; MCF0250ARND010000 ; JP
물품설명 ㅇ 신청물품(Air flowmeter)의 내부를 통과하는 공기와 질소 등의 유량을 Themal Sensor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측정하는 질량 유량계
ㅇ 용도
- 마이크로 플로우 Thermal sensor를 사용하여 넓은 계측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온도와 압력의 보정이 불필요한 질량 유량계로서,
- 전기·전자·반도체 및 일반 자동화 산업분야의 기체 제어, 누설 파악,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유속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장치’를 설명하면서 ‘(A) 유량계 : 이것은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ㆍ수로 등) 및 밀폐구(관 등)를 통해 흐르는 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3) 자장·초음파 또는 열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유량계’를 예시하고 있으며, 다만, ‘(b) 일정한 기간동안 흐른 액체의 총량을 단순히 표시하는 장치’는 제9028호의 적산계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열을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로서 적산유량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으나 이는 순시유량 측정 기능에 부가되는 보조적 기능이며, 동 물품은 순시유량을 측정하여 각종 산업분야의 제어, 누설 파악, 에너지절약 등에 활용하는 것이 주된 용도인 물품이므로, 단순히 누적 총량을 표시하는 제9028호의 적산계로는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열을 이용하여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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