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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9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7.99-1000
품명 Jam; PEACH CRUSH; VIETNAM
물품설명 복숭아 조각 약 35%, 설탕 약 32%, 물 약 32%, 펙틴 0.2%, 구연산 0.4%, 향, 색소 등을 혼합,조제하여 승온가열(상온시작 ~ 94℃, 약 45분간 열처리) 및 살균처리 한 미황색계 묽은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 L)
- 가열전 혼합시료(보완시료):수분 62.3%,총당 32.2%,브릭스 34.4%,점도 690~730
- 가열후 시료(완제품):수분 61.7%,총당 33.9%,브릭스 36.4%,점도 1,140~1,200
- 용 도 : 빵이나 베이커리에 찍어 먹거나 토핑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조리해서 얻어진 “잼· 마멀레이드(marmalade) 등"이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잼은 “원형의 과실, 과실의 과육에 대략 동량의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들고 냉각하면 적당한 굳기를 갖게 되며 과실의 조각들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신청인이 제출한 제조공정에 의하면 과실에 대략 동량의 설탕 및 물, 펙틴(점질물),구연산 등을 적당량을 넣고 뚜껑이 있는 솥에서 열교환방식으로 상온에서 약 94℃까지 약 45분 동안 승온 열처리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 이 공정이 제20류 류주 제5호에서 규정하는 "열처리해서 얻어진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바, 열처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리전과 조리후의 점성을 비교실험 한 결과[점도 : 가열전 120~130(cps,상온) → 가열후 960~1,020(cps,상온)] 펙틴이 점질화 됨에 따라 점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제20류 주 제5호에서 말하는 탈수방식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것에 해당하며,
- 또한, 본 품은 “잼”의 제조공정·성분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상 “잼류” 중 “기타의 잼류”에 해당하는 바, 이를 관세율표상 “잼”(제2007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관세율표 제20류 류주 제5호, 관세율표 제2007호의 용어 “잼”)의 규정에 따라 제2007.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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