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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53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10
품명 ㅇ LED MODUL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Diode, LED Driver IC, Inductor 등이 PCB에 실장된 LDM(LED Driver Module)과 광원 역할을 하는 LED, Heat sink, Back cover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주간주행등* 및 차폭등**으로 사용되는 Lamp Assy임

* 주간주행등(Daytime Running Lamp) : 낮에 자동차가 앞에서 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차나 사람에게 차량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경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램프 (자동차 전조등 동작 시 DRL 기능이 Off 되면 차폭등 기능으로 전환됨)

** 차폭등(Position Lamp) : 야간 전방에 차의 존재와 너비를 표시하는 램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전기기기(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의 HS해설서 총설(Ⅲ)에는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제85류의 전기기기의 예로 ‘사이클 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윈드스크린와이핑...(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각종 헤드램프, (4) 측등ㆍ미등ㆍ주차등ㆍ번호판용 램프, 5) 제동등ㆍ방향지시등ㆍ후진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주간주행등 및 차폭등에 사용되는 LED를 광원으로 한 Lamp assy로서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2.20-2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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