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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0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9000
품명 Polyepoxysuccinic acid; PESA; PR.CHNA
물품설명 Polyepoxysuccinic acid(40%)를 물에 용해시킨 미황색 액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일차제품의 형상을 규정하면서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olyepoxysuccinic acid(40%)를 물에 용해시킨 액상으로, 기타 폴리에테르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7.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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