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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1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2
품명 ASSY CASE-FOLDER UPPER; SCH-W889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스마트폰에 전용되는 전면 케이스로, 장착되는 스마트폰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재단하고 상측에 제조업체의 로고를 각인한 형태의 물품임.
- 재질: 알루미늄
- 적용 스마트폰: SCH-W889

ο 기능 및 용도
- 스마트폰의 전면을 덮어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구성함.

ο 제조공정
- 원자재입고-> 프레스-> 연마-> 아노다이징-> 레이저-> 다이아컷-> 본딩-> 열압착-> 검사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스마트폰의 전면 케이스로, 장착되는 스마트폰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재단·가공하고 상측에 제조업체의 로고를 각인한 알루미늄제의 물품임.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이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제8517.70소호에 이 호의 부분품을 분류함.

ο 따라서 본 물품을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케이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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