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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35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7616.99-9090
품명 ㅇSCREW DECO(SM-W2014)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폴더형 스마트폰의 전면 장식을 위해 사용하는 알루미늄 재질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제조공정·크기
-원자재 입고 → 프레스 → SPIN → 이노다이징→ 검사
-크기 : 외경 3±0.05㎜, 전고 1.4±0.05㎜

ㅇ기능 : 폴더형 스마트폰 전면 데코, 단말기의 외관을 장식하는 제품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무선전화기의 외관을 장식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기타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61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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