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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3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1.90-0000
품명 Ethylene-acrylic acid copolymer; MICHEMFLEX HS100.S; SINGAPORE
물품설명 Water, Poly(ethylene-co-acrylate, ammonium salt), Poly(ethylene-co-acrylate, sodium salt)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점조액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에는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션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의 액상과 페이스트상”에 의하면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또는 경화되여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여 있는 분산액(에멀션 및 서스펜션) 또는 용액이다.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주형·압출성형 등에 사용되며 또한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 및 페인트의 기제와 글루·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폴리에틸렌-아크릴산 공중합체 염을 주성분으로 된 분산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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