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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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7.99-1000 |
| 품명 | Jam; KIWI CRUSH; VIETNAM |
| 물품설명 |
키위조각 약 35%, 설탕 약 30%, 물 약 32%, 펙틴 약 0.4%, 구연산 나트륨 약 0.1%, 향료, 색소 등을 혼합하여 승온가열(상온 ~ 94℃, 약 45분간)로 열처리 후 살균처리한 녹색계 묽은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 L)
- 가열전(보완시료): 수분 61.7%,총당 29.5%,브릭스 35.0%,점도 120~130 cPs - 가열후(완제품): 수분 61.4%,총당 33.1%,브릭스 36.8%, 점도 960~1,200 cPs - 용도: 빵 등의 베이커리에 발라 먹음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조리해서 얻어진 “잼· 마멀레이드(marmalade) 등"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 잼은 “원형의 과실, 과실의 과육에 대략 동량의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들고 냉각하면 적당한 굳기를 갖게 되며 과실의 조각들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신청인이 제출한 제조공정에 의하면 과실에 대략 동량의 설탕 및 물, 펙틴(점질물),구연산 등을 적당량을 넣고 뚜껑이 있는 솥에서 열교환방식으로 상온에서 약 94℃까지 약 45분 동안 승온 열처리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 이 공정이 제20류 류주 제5호에서 규정하는 "열처리해서 얻어진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바, 열처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리전과 조리후의 점성을 비교실험 한 결과[점도:가열전 120~130(cps,상온) → 가열후 960~1,020(cps,상온)] 펙틴이 점질화 됨에 따라 점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제20류 주 제5호에서 말하는 탈수방식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것에 해당함 - 또한, 본 품은 “잼”의 제조공정·성분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상 “잼류” 중 “기타의 잼류”에 해당되므로 이를 관세율표상 “잼”(제2007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관세율표 제20류 류주 제5호, 관세율표 제2007호의 용어 “잼”)의 규정에 따라 제2007.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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