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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2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50-0000
품명 VT BRACKET, SM-N9005
물품설명 - 스마트폰 내장되어 다른 부품 모듈을 고정 및 지지해주는 브라켓
- 재질 : 알미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 ”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G) 모자걸이ㆍ모자거는 못과 브래킷(고정식ㆍ힌지식 또는 치상으로 된 것 등) 및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ㆍ타월걸이ㆍ행주걸이ㆍ솔걸이ㆍ열쇠걸이)”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부품 모듈을 고정 및 지지해주는 알미늄 재질의 브라켓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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