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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6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s; AEROSOL, TR-70 SURFACTANT; U.S.A
물품설명 음이온 계면활성제(Sodium bistridecyl sulfosuccinate) 주성분에 에탄올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점조액상(20℃, 0.5% 수용액의 표면장력: 약 25.71 dyne/cm)
- 용도 : 계면활성제(유화 및 분산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조제계면활성제에는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 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혼합물 등이 포함되고, 그 특성인 세정성·습윤성·유화성 또는 분산성 때문에 각종의 공업적 용도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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