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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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91-3000 |
| 품명 | Parts of liquid pump; CHAMBER ASS'Y(730939) |
| 물품설명 | 펌프의 압력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 사판식 피스톤 펌프(유압펌프)의 토출구 쪽에 조립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91호에는“부분품”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A) 용적형 왕복펌프 :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압펌프의 압력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 피스톤 펌프 토출구 쪽에 조립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왕복펌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3.91-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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