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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0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Mushroom extract; GLU-NP; R.KOREA
물품설명 잎새버섯을 혼합용매(정제수, 부틸렌글리콜, 글리세린)로 추출한 무색의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渗出)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 이들 수액과 엑스는 향기가 나는 휘발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점은 같지만 높은 비율의 기타 식물성 물질(예: 엽록소·탄닌산·고미소·탄수화물 및 기타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301호의 정유·레지노이드 및 추출된 올레오레진과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엑스(extracts)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엑스는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중략)...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는 일반적으로 많은 제조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이들 물품에 기타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잎새버섯을 혼합용매(정제수, 부틸렌글리콜, 글리세린)로 추출한 식물성 엑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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