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0
시행일자 2014-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SM CULTURE 7
물품설명 효모, 옥수수, 소맥피, 당밀 등으로 조제된 갈색 분말상
- 용도: 보조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서는 보완사료를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4호에서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 중 생균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효모, 옥수수, 소맥피, 당밀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