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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6
시행일자 2014-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5-2000
품명 BOLT-FLANGE ; 11043-06166K ; R.KOREA
물품설명 철강제(SWRCH45F)의 육각 플랜지 볼트
- 규격 : 전체길이 약 21mm, 두부길이 약 5mm, 두부지름 약 12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A) 스크루·볼트와 너트“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 ...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된다“. 라고 해설함
- 또한 관세율표 제7318.1소호에는“나선가공한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제7318.15-2000호에는“볼트”가 특게됨
- 본 품은 나선가공한 철강제의 볼트로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7318.15-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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