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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7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Magacal AFI Powder
물품설명 veld grape 50%, 구스베리 12%, White marudah 2%, 기타 인도산 식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서 보완사료를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veld grape, 구스베리, White marudah, 기타 인도산 식물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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