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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9
시행일자 2014-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AIR DUCT; PANEL TYPE; R.KOREA
물품설명 발전소에 설치되어 FURNACE에서의 연소를 위하여 AIR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운반 편의를 위해 현지에서 조립, 설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발전소에 설치되어 FURNACE에서의 연소를 위하여 AIR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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