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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4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53호)
변경후 세번 6307.90-9000
품명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16P0000-0003; BELGIUM
물품설명 반투명한 폴리에틸렌 필름(중량비: 50% 초과)과 폴리에틸렌 부직포를 겹쳐 상부가 개방되도록 3면의 가장자리를 열용융 접착한 직사각형 백[제시규격: 400mm(W)×500mm(L)]
- 용도 : 의료용품 멸균 포장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3.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항에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필름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백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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