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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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QZ-LHD_DRV-MOLDING AVENT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에어컨 통풍구(AIR VENT)의 테두리에 부착되어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PC+ABS)의 물품임. - 규격(mm): 145*71.1 - 적용차량: 트라고엑시언트(현대) ο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Base color 도장-> 히터열에 의한 건조-> 알루미늄 진공증착-> 열풍건조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함.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에어벤트 테두리에 부착되어 인테리어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차체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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