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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7
시행일자 2014-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2.50-1000
품명 Beef preparation; Bone in chunk rib soup 4.5cm; THAILND
물품설명 삶은 소고기(절단된 육과 뼈) 약 55%와 육수, 소금 등으로 조성된 것을 내용량 3kg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2호에“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이나 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02.50-1000호에 “밀폐용기에 넣은 소로 만든 것”을 분류함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함
- 본 품은 삶은 소고기의 함량이 50%이상이고 밀폐용기에 넣은 물품이므로 “탕류의 육류함량에 따른 품목분류(청 감정 2271-2647, 1986.11.3)”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602.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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