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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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2.50-1000 |
| 품명 | Beef preparation; Bone in chunk rib soup 4.5cm; THAILND |
| 물품설명 |
삶은 소고기(절단된 육과 뼈) 약 55%와 육수, 소금 등으로 조성된 것을 내용량 3kg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02호에“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이나 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02.50-1000호에 “밀폐용기에 넣은 소로 만든 것”을 분류함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함 - 본 품은 삶은 소고기의 함량이 50%이상이고 밀폐용기에 넣은 물품이므로 “탕류의 육류함량에 따른 품목분류(청 감정 2271-2647, 1986.11.3)”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602.5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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