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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4
시행일자 2014-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708.29-0000
품명 ㅇ 품 명 : Panel Head Lamp Support Side, LH/RH
ㅇ 규 격 : M135EB9CC01 / M136B9CC0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차량 Front 강성을 지지하고 Radiator 및 Lamp가 장착되는 Carrier Ass'y의 구성품으로 차량의 Front Frame Carrier의 측면에 부착되어 자체 전면부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Head Lamp의 하중을 지지하고 보강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 철강재의 시트를 성형가공, 전단가공 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 챙(visors),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Front 강성을 지지하고 Radiator 및 Lamp가 장착되는 Carrier Ass'y의 구성품으로 차량의 Front Frame Carrier의 측면에 부착되어 자체 전면부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Head Lamp의 하중을 지지하고 보강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17부 주2, 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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