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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7
시행일자 2014-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42호(2016.6.22)
변경후 세번 8517.70-1022
품명 ㅇ COVER SHIELD CAN (모델 : GT-S739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스마트폰(기종 : Galaxy trend) 내의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되어, 내부 부품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전자파 등을 외부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기능함 (재질 : 철강)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스마트폰 내의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되어, 내부 부품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전자파 등을 외부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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