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1 |
|---|---|
| 시행일자 | 2014-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3.90-0000 |
| 품명 | Textile fabric coated with plastic; MK016-0155(DM); R.KOREA |
| 물품설명 |
백색계 면직물 일면에 아크릴계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상의 것[크기 : 약 18㎜(W) × 75㎜(L) × 0.25㎜(T)]
- 용도: 차량의 발열핸들 열선 연결부위 결선방지 또는 충격흡수 및 보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러한 제품은 1m²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 여부를 불문하고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 등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의 직물류는 각종 용도에 사용된다. 즉, 실내용품, 핸드백·여행용구·의류·슬리퍼·완구 등의 제조, 제본용재료, 접착성 테이프, 전기기기 제조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 "제5806호에서 세폭직물이라 함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직물 일면을 아크릴계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직사각형의 것으로 양 가장자리에 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름 7㎜ 원통 둘레에 손으로 감을 수 있는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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