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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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473.30-9090 |
| 품명 | ㅇHOME KEY DECO(SM-T31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알루미늄 재질로 된 특정모델 태블릿PC의 전면 홈 키(home key) ㅇ물품 이미지 ㅇ제조공정·크기 -원자재 입고 → 프레스 → 이노다이징 → 도장 → 레이저가공 → 다이아컷 → 검사 -크기 : 19.27×5.07×1.2㎜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5부 주1-바는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제8471.30호에 분류되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47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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