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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0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RE-CaSi Cored Wire
물품설명 정련로에서 탈산시 용강로 심도까지 진입하여 RE-CaSi 성분이 반응할 수 있도록, RE-CaSi Powder(Ca, Si, La+Ce 등으로 조성된 분말)를 Steel sheath로 감싸 cored wire로 만든 것
- 용도 : 탈산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4)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RE-CaSi Powder를 steel sheath에 넣어 cored wire로 만든 것으로 steel sheath는 정련로에서 탈산시 용강로 심도까지 진입하여 RE-CaSi 성분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순한 용기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 구성성분임
- 따라서, 본 품은 RE-CaSi Powder와 Steel sheath로 구성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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