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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7
시행일자 2014-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클러치의 부분품)
품명 Bearing-Clutch Release ;;41412 4Z000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기능
- 볼베이링과 플라스틱제의 하우징 및 강재의 프랜지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형태로
- 자동차의 클러치 릴리즈 포크의 압력을 전달받아 회전력을 감쇠시키지 않으면서 클러치 폐달의 압력을 전달시키는 역할을 수행

ㅇ 구성요소별 기능
- Housing : 릴리스 포크의 압력을 전달
- 볼 베어링 : 회전력을 감쇠시키지 않으면서 지지하는 역할
- Flange : 하우징에 인서트 사출되어 릴리스포크의 압력을 견딜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한 철강제
결정사유 ㅇ 제17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쟁점 물품이 제8482호 또는 제8483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482호 해설서에 베어링의 구성요소로 “볼(연마강구), 링·게이지, 고정슬리이브”로 설명하고 있으며
- 볼베어링과 일체로 되어 있는 기계 부분품은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베어링 브래킷은 제8483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볼베어링에 하우징과 브라켓이 결합된 베어링 브래킷에 해당하므로 제8483호에 분류가능하나
- 제8483호 해설서 예외 조항에
-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 전동(傳動)장치는 제17부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차 클러치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클러치에서 회전력을 감쇠시키지 않고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치의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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