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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1
시행일자 2014-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3.29-0000
품명 브러쉬; BRUSH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피부 세정기에 장착되어 사용하는 교체형 브러시로, 플라스틱 원형 장착구에 PBT(poly-butylene-terephthalate)재질의 미세모가 약 8만가닥 식모되어 구성된 제품임.

ο 기능 및 용도
- 피부 세정기(모델명:4D MOTION)에 전용·장착되어 세정기의 진동모션(좌우회전 및 상하음파진동)으로 세정 및 마사지효과를 냄.

ο 물품사진





[전면] [측면]







[장착사진]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피부 세정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브러시로, 플라스틱제의 원형 장착구에 PBT재질의 미세모가 식모된 형태임.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는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브러시가 분류되고, 제9603.2호에 “칫솔ㆍ면도용 브러시ㆍ헤어 브러시ㆍ네일 브러시ㆍ아이래쉬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ο 따라서 본 물품을 인체용 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장용 브러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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