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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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3.29-0000 |
| 품명 | 브러쉬; BRUSH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피부 세정기에 장착되어 사용하는 교체형 브러시로, 플라스틱 원형 장착구에 PBT(poly-butylene-terephthalate)재질의 미세모가 약 8만가닥 식모되어 구성된 제품임. ο 기능 및 용도 - 피부 세정기(모델명:4D MOTION)에 전용·장착되어 세정기의 진동모션(좌우회전 및 상하음파진동)으로 세정 및 마사지효과를 냄. ο 물품사진 [전면] [측면]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ο 본 물품은 피부 세정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브러시로, 플라스틱제의 원형 장착구에 PBT재질의 미세모가 식모된 형태임.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는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브러시가 분류되고, 제9603.2호에 “칫솔ㆍ면도용 브러시ㆍ헤어 브러시ㆍ네일 브러시ㆍ아이래쉬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ο 따라서 본 물품을 인체용 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장용 브러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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