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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0
시행일자 2014-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8.90-2000
품명 BUCKLE, SM-V700
물품설명 - 스마트 손목시계인 ‘갤럭시 기어’에 사용되는 버클
-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卑)금속제의 버클ㆍ버클유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의류ㆍ벨트ㆍ멜빵ㆍ장갑ㆍ신발ㆍ각반ㆍ손목시계ㆍ잡낭ㆍ여행구와 가죽제품에 사용되는 버클(침의 유무를 불문한다) 및 버클유금(장식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스마트 손목시계인 ‘갤럭시 기어’에 사용되는 버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8.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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