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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3
시행일자 2014-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10
품명 Worm Wheel ; R.KOREA
물품설명 모터의 동력을 받아 Shaft로 회전력을 전달시켜주는 Gear의 역할을 수행하는 Worm Wheel로 철강제 반가공품(Blanks)
- Intake 밸브를 가변 개폐시켜주는 기구(CVVL)와 결합
* CVVL(Continuously Variable Valve Lift)
- 제조공정 : 성형 → 소결 → 정형 → 호빙(치형가공) → 드릴 → NC
결정사유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해설에서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모터의 동력을 받아 Shaft로 회전력을 전달시켜주는 Gear의 역할을 수행하는 Worm Wheel로 미완성물품으로 완성된 Gear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Blanks)이므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따라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설명하면서,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외하나(제17부), 차량 또는 항공기의 기관(engine)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40호에는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를 제외한다), 볼 또는 롤러 스크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는 “C) 기어 및 기어링(마찰기어 및 체인 스프로킷을 포함한다). 기본적인 기어는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로 또는 보다 고속 혹은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 및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또는 회전운동이 직선운동 혹은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예: 래크 및 피니온(rack and pinion)에 의하여].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s)·원추형기어·나선형기어·웜·랙 및 피니언 기어·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 및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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