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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7
시행일자 2014-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LATE&PAD-FR SIDE MEMBER; 84235-4V000;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 일변에 발포성 플라스틱을 넣어 성형한 제품으로 차체에 고정할 수 있도록 클립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자동차 실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의 성형물과 플라스틱제 발포성 메스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플라스틱 성형품이 hole에 고정되어 1차적으로 실내소음을 저감하는 주요 특성을 가지며 발포성 플라스틱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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