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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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Drive sprocket; CS-TJS |
| 물품설명 | 캡슐을 건조하기 위한 Tumbling dryer에 부착되어 바스켓을 구동시키는 체인을 움직이기 위해 모터의 구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체인을 걸 수 있는 철강제 스프라켓임(크기 : Φ169X41.3)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제8483.90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체인스프로켓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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