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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1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1
품명 Rice perparation; SANGSENG HASU
물품설명 찹쌀가루 12%, 멥쌀가루 5%, 설탕 20%, 백색 팥앙금 12%, 물엿, 밀단백질 등을 혼합하고 열처리한 반죽물 내부에 설탕 18%, 팥 17%, 물엿, 작두콩 등으로 조성된 속을 충전하고 꽃모양으로 성형하여 개별 내동포장한 것(60g/개) [찹쌀가루, 멥쌀가루는 열처리에 의해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것임]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쌀가루 주성분에 설탕,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열처리한 반죽물 내부에 팥소를 넣고 꽃모양으로 성형한 것으로 쌀가루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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