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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2
시행일자 2014-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ash chute for CFBC boiler ; R.KOREA
물품설명 CFBC 보일러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연료가 연소되고 남은 재(불완전 연소된 연료)를 'BED ASH COOLER'로 보내 냉각 시킨 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노(FURNACE) 부분에서 ‘BED ASH COOLER'로 재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철강재품

제품의 측면에 붙어 있는 얇은 관은, 재로 인해 통로가 막혔을 경우 고압의 공기를 불어 넣어 막힌 통로를 뚫는데 이때 공기가 통하는 통로임.

- 재질 : SUS PLATE 310 or 347
- 제조공정 : 절단 → 취부 → 용접→ 사상 → 검사 → 산제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 물품은 보일러의 가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품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타고 남은 재가 다른 부속기기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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