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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7
시행일자 2014-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04.00-0000
품명 Copper waste; SMR-Cu1108; VIETNAM
물품설명 PCB 등의 표면에 코팅된 구리를 버핑작업을 통해 얻은 구리를 다량 함유한 녹회색을 띄는 분말 및 덩어리상의 슬러지임
- 용도 : 구리 제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04호에는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7204호 해설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관한 규정은 제2620호에 분류되는 동(銅)슬랙·회 및 잔재물을 제외하고는 이 호에 준용된다. 이 호의 동(銅)웨이스트는 동(銅)의 인발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포함하는데, 주로 동(銅)분말과 인발시 사용한 윤활제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620호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는 호로서 동 해설내용에 의하면 금속의 기계적 가공에 의해 나온 웨이스트는 제15부로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PCB 등의 표면에 코팅된 구리를 버핑작업을 통해 얻은 구리를 다량 함유한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7404.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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