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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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1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6203.42-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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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oys' trousers of cotton; SITC3T31; MYANMAR | ||||
| 물품설명 |
면을 주성분(면 70%와 나일론 30%)으로한 직물로 만든 카키색 남성용 긴 바지(전면에 앞트임이 없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는 것처럼 보이도록 박음질되어 있으며, 허리부분은 신축성 있는 밴드로 처리되어 있고, 허벅지 양쪽부분에 큰 주머니가 있으며, 안쪽에 기모처리되어 있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바지임)
- 용도 : 남아용 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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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03.42호에는 “면으로 만든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 (D)에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바지로서의 주요 특성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 주기제의 직물로 만든 긴 바지로서 남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03.4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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