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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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SHELF-CTR RR; 1 BOARD_CTF (W/SURROND)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뒷좌석의 머리 받침대 뒤쪽에 장착되는 선반으로, 장착부위에 맞게 성형된 BOARD에 스피커·공기배출구·카시트 고정구가 장착되어 있으며, 안쪽면에는 진동 및 소음차단용 PAD와 완충용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음. - 규격(mm): 1200(가로)*600(세로) - 적용차량: SM5, SM7 ο 주요구성(재질) - BOARD ASSY(WOOD STOCK+부직포) - 카시트 고정구(PP) - SURROUND SPEAKER GRILLE(PP) - AIR EXTRACTOR GRILLE(PP) - NVH PAD(Thinsulator): 진동과 소음 차단 기능 - 부직포(NWF, EPDM 등): 완충 등의 기능 ο 기능 - 차량 내부와 트렁크를 구분하고, 자동차의 아래 및 뒤쪽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함. - 스피커, 공기배출구 및 카시트 고정구가 장착되며, 가벼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기능을 함.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ο 본 물품은 자동차 뒷좌석의 머리받침대 뒤쪽에 장착되는 선반으로, 장착부위에 맞게 성형된 BOARD에 스피커·공기배출구·카시트 고정구가 장착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진동 및 소음차단용 PAD와 완충용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어, 차량 내부와 트렁크를 구분하고, 스피커등이 장착되며, 차량 아래 및 뒤쪽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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