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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6
시행일자 2014-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SHELF-CTR RR; 1 BOARD_CTF (W/SURROND)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뒷좌석의 머리 받침대 뒤쪽에 장착되는 선반으로, 장착부위에 맞게 성형된 BOARD에 스피커·공기배출구·카시트 고정구가 장착되어 있으며, 안쪽면에는 진동 및 소음차단용 PAD와 완충용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음.
- 규격(mm): 1200(가로)*600(세로)
- 적용차량: SM5, SM7

ο 주요구성(재질)
- BOARD ASSY(WOOD STOCK+부직포)
- 카시트 고정구(PP)
- SURROUND SPEAKER GRILLE(PP)
- AIR EXTRACTOR GRILLE(PP)
- NVH PAD(Thinsulator): 진동과 소음 차단 기능
- 부직포(NWF, EPDM 등): 완충 등의 기능

ο 기능
- 차량 내부와 트렁크를 구분하고, 자동차의 아래 및 뒤쪽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함.
- 스피커, 공기배출구 및 카시트 고정구가 장착되며, 가벼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기능을 함.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ο 본 물품은 자동차 뒷좌석의 머리받침대 뒤쪽에 장착되는 선반으로, 장착부위에 맞게 성형된 BOARD에 스피커·공기배출구·카시트 고정구가 장착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진동 및 소음차단용 PAD와 완충용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어, 차량 내부와 트렁크를 구분하고, 스피커등이 장착되며, 차량 아래 및 뒤쪽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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