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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6
시행일자 2014-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9090
품명 Basket roller; CS-TJS
물품설명 Tumbling dryer(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것이 아님)에 부착되어 캡슐을 건조하기 위한 바스켓이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바스켓 하부에서 지지, 가이드하기 위한 원통형상의 물품임(크기 : Φ150X46.3, 베어링 2개 내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바스켓 하부에서 지지, 가이드하기 위한 원통형상의 롤러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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