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6 |
|---|---|
| 시행일자 | 2014-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9090 |
| 품명 | Basket roller; CS-TJS |
| 물품설명 | Tumbling dryer(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것이 아님)에 부착되어 캡슐을 건조하기 위한 바스켓이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바스켓 하부에서 지지, 가이드하기 위한 원통형상의 물품임(크기 : Φ150X46.3, 베어링 2개 내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바스켓 하부에서 지지, 가이드하기 위한 원통형상의 롤러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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