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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2
시행일자 2014-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ㅇ 품명 : FINISHED ROTOR ; 410498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Window Motor에 들어가는 Rotor(전동기의 회전하는 부분)

- 물품구성(재질) : Shaft(철), Core(철), 절연코팅(Epoxy), 정류자(동, 수지), 와이어(애나멜 동선), 플라스틱스탑(플라스틱)

- Motor Shaft에 Core를 압입하여 고정 후, Epoxy를 절연 코팅하여 Shaft와 Core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코팅된 코어 사이에 와이어를 감아 정류자에 연결시켜 전류가 흐르도록 장착한 물품

- 크기(mm) : 전장 143.35 * 외경 28.0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고정자(stators)ㆍ회전자(rotor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제8501호의 모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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