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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1
시행일자 2014-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ㅇ 품명 : FINISHED ROTOR ; 410518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Window Motor에 들어가는 Rotor(전동기의 회전하는 부분)

- 물품구성(재질) : Shaft(철), Core(철), 절연코팅(Epoxy), 정류자(동, 수지), 와이어(애나멜 동선), 플라스틱스탑(플라스틱), 마그넷링(자철, 플라스틱)

- Motor Shaft에 Core를 압입하여 고정 후, Epoxy를 절연 코팅하여 Shaft와 Core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코팅된 코어 사이에 와이어를 감아 정류자에 연결시켜 전류가 흐르도록 장착한 물품으로, 마그넷링은 Safty Motor에서 신체의 일부가 창문사이에 끼었을 때 Rotor의 회전속도를 감지하기 위한 자성을 띤 플라스틱 물품임.

- 크기(mm) : 전장 159.35 * 외경 28.0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고정자(stators)ㆍ회전자(rotor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제8501호의 모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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