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11
시행일자 2014-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HKLFA 4T26V; R.KOREA
물품설명 회색계 폴리에스테르 편직물, 셀룰라 폴리우레탄 쉬트, 부직포를 순차로 적층한 쉬트상
- 용도: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
결정사유 -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편직물과 셀룰라플라스틱, 부직포가 순차로 적층된 쉬트로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되며 편직물이 바깥층으로 외관을 형성함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한 설명에서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음
- 본 품의 구성 요소 중 셀룰라 플라스틱시트 양면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부직포를 각각 적층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제5603호제5903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회색계 방직용 섬유제 편직물은 외부 표면층을 형성하므로 본질적 특성이 편직물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직물일면에 셀룰라 폴리우레탄 시트 및 부직포를 피복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