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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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9090 |
| 품명 | Die roll; CS-J1-500 |
| 물품설명 | Softgel machine에 장착되어 캡슐 약 등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젤라틴을 녹여 말랑말랑한 캡 제조, 약물 충진, 캡슐 봉합을 위한 롤 형상의 알루미늄제 금형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다른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mould를 포함한다. 특히 제8480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타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몰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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