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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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Textile products for technical uses; MK019-0002;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편물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하여 원형으로 절단한 것(규격 : 직경 약 50mm, 두께 약 0.18mm)
- 용도 : 차량의자 열선 연결부위 결선방지 및 충격흡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은 제591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표 제11부 주 제7호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일정한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HS해설서 제5903호에 “(d)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제11부 총설(Ⅱ)의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편물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원형으로 절단한 자동차 공업용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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