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6 |
|---|---|
| 시행일자 | 2014-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sheets; PAD LCD, E430; R.KOREA |
| 물품설명 |
특정형상(2개의 변 일부 구간이 절단된 직사각형 액자형상)으로 천공된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부착한 후 양면에 이형필름 및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약 52mm × 약 72mm)
- 용도 : 핸드폰 프레임에 액정표시장치 부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상의 접착성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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